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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ㆍ프리랜서에 1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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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오는 12일부터 4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을 뽑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이미 지원금을 받은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5일까지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은 12∼2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를 통해 진행된다.

작년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도 입증돼야 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게는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원씩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에 활용할 수 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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