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日문부과학성,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반영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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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부과학성 청사에서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296종의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의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이날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30종을 분석한 결과, 19종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담겼다.

지리총합(종합) 6종 모두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4종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있었다.

공공 12종에도 모두 불법 점거 혹은 고유 영토 기술이 들어갔다. 불법 점거는 6종, 일본 영토는 9종에 담겼고, 3종에는 두 기술이 함께 들어갔다.

역사총합 12종은 대부분 1905년 각의(閣議) 결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에 편입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메이세이샤(明成社)는 일본 고유 영토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출판사들은 과거 편입 사실만 전하는 정도였다.

고교 1학년용 사회과 3개 과목, 30종의 모든 교과서는 대체로 일본 정부의 시각으로 독도를 다루고 있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등을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 등을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검정 과정에서 이에 어긋나는 기술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이이치가쿠슈샤(第一學習社)의 지리총합은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는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으로 검정을 신청했지만, 문부과학성이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일본 영토'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수정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14년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일본이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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