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적용에 축산분뇨 이용 제약
퇴비사 갖춘 농가 10% 불과…군 “시설 건립 준비”
[홍천]축산농가마다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는 내용의 정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농가마다 혼선을 겪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그간 별다른 제약 없이 밭에 뿌려지던 축산 분뇨를 일정 수준 이상 썩혀 처리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미부숙 퇴비가 밭에 뿌려져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거나 수계 오염·악취 민원을 발생시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축사 면적이 1,500㎡가 넘는 대형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1,500㎡ 미만 농가는 중기 이상 가축분뇨를 썩혀 처리해야 한다. 축분을 완전히 썩히려면 6개월 정도를 쌓아두고 수시로 뒤집어줘야 해 넓은 면적의 저장고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3월31일 기준으로 홍천지역 1,100개의 축산농가 중 기준을 충족한 퇴비사를 갖춘 곳은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가에서는 퇴비사를 증축하기 어렵고 부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퇴비사 건립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축산농가 대표는 “부숙도 검사는 계도기간 내에 준비될 상황이 아니었고 퇴비자원화시설의 처리 용량에도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가 농가 상황을 고려해 추진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천군이 지역 내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퇴비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해 관심이 모아진다. 허필홍 군수는 지난 31일 언론브리핑에서 “축산업계 현안인 퇴비자원화시설 설치를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청 축산·환경 담당자와 퇴비자원화시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이달 초 전북 익산의 퇴비 자원화시설을 견학한 후 최신식 퇴비자원화시설 건립에 나설 방침이다.
최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