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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해열제 구매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환자 3명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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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속보=강원도가 발열과 기침 등으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본보 지난 2일자 1면 보도)한 이후 3명의 환자를 찾아내며 실효를 거두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220명에게 검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평창에서 2명, 속초에서 1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발견했다. 평창에서는 부부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이후 약사의 권고에 따라 검사를 받았고 4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속초에서는 4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의사의 권고로 검사를 받아 확진자로 판명됐다.

강원도는 병·의원과 약국에 협조를 재차 요청하고 한의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기영기자 answe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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