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정농단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강제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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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65·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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