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이었고, 올해도 8천720원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의 7.2%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올해 적용된 1.5% 인상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2.7%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 수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심의의 키는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이들 중 노동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된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