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홍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홍천군 동면 방량리 비료공장 부지 활용

2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2024년 말 준공 예정

[홍천]속보=축산농가마다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는 내용의 정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농가마다 혼선(본보 지난 4월1일자 10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홍천군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나선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역 농가와 축산단체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조성 건의에 따라 홍천군 동면 방량리의 한 비료공장 3만4,200여㎡ 부지를 활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동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하루 200톤의 퇴비를 자원화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 278억원이 투입돼 2024년 말 준공 예정이다. 또 서석면 풍암2리 아람마을 주민들이 농업회사법인 그린바이오(주)를 최첨단 경축 순환자원화센터로 건립해 마을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것을 군에 요청했다.

아람마을 주민들은 최근 경축순환자원센터 건립 추진 동의서와 주민 서명부를 제출한 상태다. 주민들은 “타 지역 경축순환시설 현장답사 등을 통해 최신식 퇴비자원화시설 건립이 기존 업체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홍천강 수질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주민들의 뜻을 모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은 장기적으로 이들 2곳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지역 축산분뇨의 30% 가량이 처리 가능하고 20%는 민간 시설에서, 나머지 50%는 축산농가별로 자체 퇴비사를 갖춰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대식 군 축산과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축산농가별 퇴비사 구축을 통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선 1년 앞으로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