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3년간 조현병 앓는 딸 돌보다 살해한 엄마 항소심 징역 3년형

사진=연합뉴스

23년 동안 조현병을 앓는 딸을 돌보다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심인 징역 4년보다 1년 감형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조현병 등 질환을 앓던 딸을 돌봤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에 전념하다가 피고인이 우울증에 걸린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죄책감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독자적 인격권을 가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다"며 "같은 처지에 놓인 부모들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2심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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