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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대교 '분수·경관조명 용역 입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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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업계 “분리발주 원칙 위반 중소업체 투찰 박탈”

춘천시 “사실상 분리발주…지역업체에 가산점 부여”

[춘천]춘천시가 발주한 '춘천대교 분수 및 경관 조명 설치 운영 용역 입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내 전기공사업계는 전기공사업 분리발주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춘천시는 사업 특성상 용역 분야 통합 발주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춘천시는 지난 22일 '춘천대교 분수 및 경관조명 설치 운영'에 관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참가 자격으로는 경관조명 또는 분수디자인 설계 제작·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이다. 해당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단독으로,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전기공사업계는 춘천시가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인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입찰 내용에 시설공사가 포함됐음에도 용역으로 분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지방계약법 제43조까지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당 발주 건이 통합 발주 되면서 지역 제한 기준인 10억원을 넘겨 도내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이 투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정태빈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 사무국장은 “최근 산림엑스포 전망대 설치 건 등 비슷한 일이 반복돼 당황스럽다”며 “자치단체의 전기공사업법 이행 의지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춘천시는 꾸준한 에너지 관리와 유지 관리가 필요한 관광지 분수대 사업 특성상 용역 발주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준공 시기를 레고랜드 개장에 맞춰야 하는데 작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분담이행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용역 분야 발주라 하더라도 사실상 분리발주와 다르지 않다”면서 “평가기준에서도 지역업체 포함 유무에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업체들의 투찰 기회를 높이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김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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