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재심의 결과도 인과성 인정 어려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 관련 희귀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가 근거 불충분으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는 재심의 결과가 나왔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1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40대 간호조무사 A씨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재심의 결과 인과성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A씨는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비는 지원받을 전망이다.

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7일부터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은 지난달 20일 "간호조무사라 우선접종대상자인 아내가 백신을 접종 후 사지마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인데도 정부 기관들은 '천만 명 중 세 명이니까 접종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10일 현재 이 청원에는 7만7,5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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