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고객이 원해도 '부적합' 상품 못 팔아 일정 기한 내 가입 계약 철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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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새롭게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김동현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될 원칙과 소비자에게 새롭게 생기는 권리는 무엇인가?

A: 금소법은 이전보다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DLF,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제화됐다. 실질적으로 올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DLF,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을 추천하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소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법에서 정한 6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적합한 상품 가입을 권유해서는 안 되는 적합성 원칙, 일정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가입을 원하더라도 고객의 재산 상황에 비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해야 하는 적정성 원칙,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다면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이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체결하면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부당권유 금지,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을 광고해야 하는 광고 규제 등이 6가지 원칙에 해당된다.

이 같은 6가지 원칙 중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중요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새롭게 생기는 권리는 다양하다. 세부적으로 금융소비자는 일정 기한 내에 금융상품 가입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금융회사가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면 금융소비자가 일정 기한 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피해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료를 열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 요구권' 등이다. 게다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가 이미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은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큰 변화가 이뤄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민과 금융회사 모두가 더 쉽게 금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금소법 관련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올바른 금융 생활을 이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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