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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 노약자 소득세 납부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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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군은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주민 및 장애인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는 도움창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합동으로 창구를 설치,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을 제외한 납세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방법(홈택스-위택스)을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적용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고경옥 군 부과담당은 “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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