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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등산객 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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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잔혹 범행 후에도 죄책감 없이 계속 살인 결심”

속보=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본보 3월11일자 5면 보도)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이씨는 심신 미약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특정할 만한 정신과 진단이 없고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행위 통제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충격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하는 등 믿기 힘든 냉혹한 태도를 보여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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