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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전문인력 1명이 어린이 3,674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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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력·시설 태부족

사진=연합뉴스

도내 보호전문기관 단 4곳

법 제정 근본적 해결책 못돼

피해아동쉼터 확충 등 절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정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4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계기가 돼 시행됐다. 하지만 법의 시행 과정에서 아동들은 또 다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학대를 인정해 분리 조치를 하게 되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돼 학대피해 아동쉼터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남녀 쉼터로 옮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남매의 경우 또다시 이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또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되면 쉼터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막 성인이 돼 홀로서기에 나선 이들이 정착비를 떼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정착금으로 원룸을 구한 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정착금을 다 잃는 아이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력과 시설 역시 부족하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아동·청소년(0~19세) 인구는 24만9,842명인 반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곳, 인력은 68명뿐이다. 전문인력 1명당 3,674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셈이다. 한 기관이 여러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하루 1~2건의 사례를 챙기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도내에 5곳으로, 1곳당 6~7명만 받을 수 있어 쉼터 확충도 필요한 상태다.

황동혁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하던 아동학대 판정 등을 공공기관으로 넘기려 하는 과도기”라며 “아직까지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연구가 마땅히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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