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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걸음마도 못하는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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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천 강원대학교 연구교수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는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으나 시작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현재까지 대책이 부진한 축산농가가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양축 농가의 퇴비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무더기 행정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축 규모별로 보면, 신고 대상은 연 1회이며 허가 대상은 6개월에 1회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는 제도로 퇴비부숙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신고 대상은 최대 100만원, 허가 대상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검사 결과 역시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퇴비 부숙도 이전까지는 축분처리 비용 없이 오히려 경종농가에 돈을 받고 제공하여 오다가 이제는 돈을 내고 처리하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농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축분을 위탁처리하면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위탁처리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위탁처리 비용조차도 20~40% 정도 인상됐으며 그마저도 제때 처리조차 힘든 실정이다.

또한 세계 모든 나라가 인류에게 몰아닥친 기후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언이 제기되고 있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따른 대책으로 제시한 퇴비 유통 전문조직업체 역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퇴비 부숙을 위한 충분한 퇴비사의 확보 역시 여의치 않으며 여유 부지가 있어도 입지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와 건폐율 등에 묶여 퇴비사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

현재 시점으로 축산농가들의 절반 이상은 부숙도 검사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며,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90% 이상의 농가가 퇴비부숙 의무화 검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으나 그 발표조차도 어느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종농가는 화학비료를 줄이고 퇴비를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며 축산농가는 가축 분뇨 재활용을 통해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자연순환농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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