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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금융생활 꿀팁]취업·승진 등으로 신용상태 좋아지면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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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김동현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은행은 대출을 할 때 시장 금리와 고객의 신용상태를 고려해 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고객이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현재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앞으로 은행에 내야 할 금리를 낮춰 달라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 셈이다. 이러한 금리 인하 요구는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중소기업도 가능하며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및 카드사, 보험회사에서도 가능하다.

금리 인하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줄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취업 준비생이 취업에 성공했다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라면 사업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해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 상환능력을 의미하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은행 심사에서 고객 신용상태의 개선이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만 금리가 인하된다.

이 같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싶을 때는 신용상태의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시중은행 영업장을 방문하면 된다. 직접 영업점에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 뱅킹이나 각종 스마트폰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취업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또 승진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신용등급이 오른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통상 신청이 이뤄진 지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있다.

은행의 경우 2019년에만 대략 20만건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비대면을 통한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대출 관련 이자 부담 경감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라면 위에 서술된 방식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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