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7월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비수도권 사적모임 금지 전면 해제

수도권 6인 사적모임 허용, 15일 이후 8인 모임까지 허용

◇사진=강원일보DB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며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일부터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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