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개별기업 물류비를 지원한다.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체 군비 사업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지역에 공장등록이 된 개별입지 기업이며 지원기준은 지난해 표준재무제표 상 물류운반비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농공단지 입주기업, 비제조업, 보조금 지원 수혜기업, 세금 체납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까지 군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