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일부터 비수도권 2단계…8명까지 모임, 노래연습장·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만 영업

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부터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14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10개 시도의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인다고 밝혔다.

강원·부산·대전·충남·충북·제주·광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2단계 적용을 시작한 바 있다.

2단계에서는 지역에 따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과는 4명∼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사적모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이후에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헬스장과 목욕탕,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미장원,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은 2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스포츠경지장과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실내면적 6∼8㎡(1.8∼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1단계보다 이용 인원 기준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숙박시설에는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장할수 없게 된다.

행사나 집회는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웨딩홀 별로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학교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일 시작된 새로운 거리두기 이행기간이 이날로 종료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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