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장애인 주차구역·인도 한복판 차지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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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사로 진입로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다.

주차단속 필요 지적 잇따라

도 “향후 견인 등 검토할 것”

이달 들어 헬멧 착용 등 전동킥보드 운전 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지만 주차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방문한 강원대 춘천캠퍼스 내에는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었다. 인도 등 보행자 도로는 물론 장애인 경사로의 진입로 근처에도 주차돼 있었다. 진입로를 직접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았지만 진입로 양 옆으로 킥보드가 주차돼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예상됐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도 킥보드 6대가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어 차량 주차도 힘들어 보였다. 이곳 외에도 시내 곳곳의 인도나 골목길의 한복판에 주차된 킥보드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무분별하게 주차된 킥보드로 보행자들과 운전자들 모두 불편을 겪었다. 박모(29·춘천)씨는 “도로 한복판에 주차돼 있거나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아 골목길을 운전할 때 매우 불편하다”고 불평했다. 심지어 점자보도 인근에 주차돼 있는 경우도 있어 교통약자들의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15일부터 성동구 등 6개 자치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 단속을 시작했다.

점자보도 위,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을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해 주차 발견 즉시 견인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 도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해 예정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시·군 단위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도내에 배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1,300여대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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