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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플러스]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대출 문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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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부부합산소득 ‘8천만→9천만원'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 1인당 한도 최대 1억원까지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Q&A

정부는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부동산 제도 변화를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제도 변화의 핵심요인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 우대 폭 확대를 비롯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료 인하 등은 지난 1일부터 벌써 도입된 상황이다. 이에 7월을 기점으로 올해 연말까지 연이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Q&A로 살펴본다.

■1일 시행된 무주택자 대출 확대 폭은=“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우대 폭 확대는 지난 1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우대 폭은 기존의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됐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가량 상향 조정됐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까지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만약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주택은 50%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료 인하 폭은=“1일부터 주거 여건이 불안정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는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됐다. 보증료는 연간 0.02%로 기존의 0.05%보다 0.03%포인트가량 낮췄다. 또 그동안 적용됐던 총 4조1,000억원 상당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비용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 원천 차단…강화된 사업용 토지의 취득 기준은=“1일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됐다. 토지를 활용한 각종 투기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파악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로 매수·수용된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도록 조치했다.”

■8월 신설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다음 달 19일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가운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주택을 분양받는 이가 주택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20~30년동안 분할 취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 매입 절차에서 초기비용을 최소화하고 장기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명의 변경도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된다.”

■9월부터 변경되는 부정체결 주택계약 관련 문구는=“앞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진행된 주택공급계약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올 9월10일부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공급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부정 취득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득한 매수인의 경우 자신이 교란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며, 이 경우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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