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나이 많은 운전자 자격 기준 강화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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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도내서 만 65세 이상 기사 비율 26.6%로 급증

국내 고령자 사고 4년만에 1.7배 늘자 강화 추진

“노인 직업 박탈” vs “안전운전 우선” 의견 맞서

국토교통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 및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노인 직업을 박탈한다는 반발과 안전운전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준 강화 배경에는 고령층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고령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2015년 18.4%에 그쳤지만 불과 4년 만인 2019년 32.1%로 1.7배가량 뛰었다. 도내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 비율은 2005년 3.1%에서 2010년 6.5%, 2015년 12.6%, 2020년 26.6%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기준 강화로 의료기관의 부실 검사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교통 안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검사만으로 운전 불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합 여부에 따라 고령 운전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최배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춘천지부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색깔 버튼을 따라 누르는 검사가 운전 능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년층의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규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태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원도지부 상무는 “택시기사는 퇴직자들이 제2의 직업으로 택하는 대표 업종”이라며 “자격검사 강화는 결국 고령자들의 직업을 박탈,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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