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법인 이원화돼 처분받지 않은 명의로 75실 운영 가능해
호텔측 “영업정지 법적대응” 강릉시 “자료제출 비협조 고발”
속보=지난달 31일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풀파티'를 벌여 강릉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본보 지난 2일자 5면 보도)을 받은 강릉 주문진 A호텔이 같은 건물내에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영업정지 받고도 정상영업?=4일 기자가 방문한 A호텔 입구에는 강릉시가 발부한 ‘영업정지' 명령서가 붙어 있었으나 입구를 통해 들어간 실내에서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호텔 명의가 아니라 B법인 명의로 고객들을 받았다. 호텔 로비 근무자는 “숙박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것은 해당 호텔의 경우 특이하게 한 건물에 2개의 법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를 해 놨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에 확인한 결과 이 호텔은 총 340여실을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법인과 이와는 별개의 B법인 2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법인과는 상관없이 75실 규모를 B법인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화된 법인 제재방법 없어=그러나 이 호텔은 출입문과 로비가 모두 같고, 고객들을 받는 프런트도 모두 한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법인만 2개로 나뉘어 있을 뿐, 사실상 하나의 건물에서 호텔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호텔 로비에는 강릉시가 발부한 ‘운영중단명령서'와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가 동시에 붙어 있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원화된 사업자 등록과 제재를 받지 않은 다른 법인의 정상영업은 법적으로 제재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영업정지에 법적 대응할 것”=이에 대해 해당 호텔 관계자는 “현재 영업에 법적 하자는 없으며 정상 영업 중이라고 해도 부대시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성수기임에도 정상 가동 중인 객실은 불과 30여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막대한 피해가 뒤따르고 있어 강릉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는 이 같은 논란과 별개로, 풀파티 당시 자료 제출 등에 협조적이지 않은 A호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이날 “A호텔은 풀파티 참석자 명단을 고의적으로 절반가량 축소한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경찰 고발조치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릉=김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