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예외 인기…외지인 투자 줄이어
몇개월새 집값 2천만원 껑충 실수요자 주거여건 악화
강원도 최대도시인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쓸어담기가 성행하고 있다.
23일 본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원주 단계동 소재 A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이달 들어서만 42건에 이른다. 지난달 거래량은 두 배 수준인 78건에 달했다. 건축연식이 25년인 구축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대 수가 420세대인 A 아파트의 25% 수준인 120세대가 두 달 사이에 사고팔린 셈이다. 특히 해당 단지의 거래층 대부분은 외지인 개인투자자 또는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활용한 시세 차익 움직임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중과 예외 대상으로 취득세율이 1% 수준에 그쳐 투자가 용이한 상황이다. 이에 임대차 3법 여파와 투자 활성화로 주택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법인 등이 그동안 수요도가 낮았던 기존 아파트를 매입, 향후 높은 시세에 되파는 투기성 활동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잇단 투기활동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마저 폭등세에 올라탔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초 1억원 미만 소액 투자붐이 일었던 원주 B 단지의 경우 최근 1억1,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 기존 시세가 최대 9,0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수개월만에 2,000만원 급등한 것이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은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외지 투자층·법인의 단기 차익이 지역 내로 스며들면서 1억원 미만 매입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신규에 이어 기존아파트마저 값이 올라 실거주민의 주거여건은 악화됐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