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나보다 월급 많은 직장상사도 받는데…” 국민지원금 기준 논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진=연합뉴스

탈락 가구서 불만 쏟아져

건보료 등 지급기준 달라

정부 이의신청 접수 나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부터 소득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같은 직장 내에서도 월급이 더 많은 상사는 받는 반면 직급이 낮은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까지 벌어져 기준에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춘천 거주 맞벌이 직장인 A(44)씨는 “월급이나 기존 자산이 더 많은 동료들은 지원금을 받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다보니 맞벌이 가정이라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금 선정기준 자체에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2명의 직장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B(62·원주)씨도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매달 수십만원의 보험료가 산정돼 대상에 포함이 안된 것 같다”면서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선정기준이 대체 뭐냐”고 따졌다. 이처럼 논란과 불만이 이어지면서 일부에서는 1인당 지원금액을 낮춰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17만원 이하이고 2인 이상부터는 외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2인 맞벌이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6월30일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올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출생자가 있거나 해외 체류자가 귀국하는 등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 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하위윤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선 1년 앞으로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