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별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준 셈"이라며 양형에 관해서는 "1심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훈육을 위해 폭행한 적은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전체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2심에서부터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부인 취지를 변경했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