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 확대에 ‘청약통장' 뜬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진=연합뉴스

정부 추첨물량 30%까지 늘리며 청년층 관심 높아져

은행권 통장 신규가입 고객 유치 위해 각종 이벤트 준비

정부가 1인 가구,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추첨 물량을 30%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청약통장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실시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영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주택 청약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의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소득·자녀 수 등 기준이 완화된 추첨 물량을 확대, 청년 층의 주택 청약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에 청약통장이 재조명받고 있다. 그동안 자격이 없어 청약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가점제 탓에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았던 청포족(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을 이르는 신조어)들이 추첨 물량 확대 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약통장만의 각종 절세, 우대 혜택도 청포족들을 유인하는 요소다. 청약통장은 매달 2만~10만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인데, 연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라면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19~34세라면 최대 연 3.3% 우대금리를 받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신규 고객을 흡수하기 위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청년 고객이 청약통장과 신한 마이홈 적금에 동시에 가입하면 연 5.5%의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 금리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연말까지 청약통장 신규 고객이 청약통장 개설 당일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에 가입할 시 연 3.3%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10월까지 청약통장을 신규로 개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각종 경품을 증정한다.

김현아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