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코로나 집콕생활에 층간소음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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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민원 1년새 299 → 547건

아파트별 관리위 활성화 필요

지난 27일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실내생활로 인해 층간소음 민원도 증가세라는 점에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전화와 온라인으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299건에서 지난해 547건으로 82%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325건 접수돼 한 달 평균 54.1건이 발생, 지난해 한 달 평균인 45.5건을 이미 넘어섰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이웃 간 갈등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센터가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진단에 나서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가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지만 소음의 정도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사실상 힘들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참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3자가 빠르게 중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층간소음이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아닌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층간소음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아파트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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