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장제원 아들 용준(노엘) 음주운전 입증 어려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진=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장씨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에 수사로 밝히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는데,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이론이 토대다.

그러나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인정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음주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취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충북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당시 19일 만에 자수한 가해자 허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과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허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허씨 측은 여러 변수가 작용했을 수 있다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추산치보다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 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처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 값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해 경찰은 통상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한 피의자에게 추가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송치한다.

예외적으로 음주 측정 불응으로 입건된 당사자가 억울하다며 채혈 검사를 요청했을 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증거가 아주 명백한 상황에서나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할 경우 통상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치 산정까지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훈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