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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구수 기준 획정땐 기형적 선거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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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 지역대표성 반영 촉구

강원도의회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일부 광역의원 선거구가 통·폐합 위기에 처하면서 ‘인구수'가 아닌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의회는 5일 의정대표협의회를 열고 내년 6·1지방선거에 적용하게 될 강원도 광역의원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면서 강원도의원 선거구 11곳이 재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인구편차는 상한 5만6,205명, 하한은 1만8,735명이다. 상한을 초과하는 곳은 춘천2(석사,후평3), 춘천3(후평1·2, 효자3, 교동, 조운동, 동면) , 춘천5(퇴계, 효자2), 원주1(문막, 호저, 지정, 부론, 귀래, 우산), 원주3(단계, 무실), 원주5(소초,행구, 반곡관설), 강릉2(홍제,중앙,옥천,교1·2) 등 7곳이다. 하한선에 미달되는 4개 선거구 태백1(황지, 황연, 삼수), 영월2(북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 영월읍 일부), 평창1(평창, 미탄, 방림, 대화), 정선2(고한, 사북, 신동, 남면) 등 4곳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금석(더민주·철원)도의원은 “이미 도내 5개 군에는 도의원이 1명씩 뿐이다. 인구만으로 획정한다면 기형적인 지역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획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전국 시·도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제304회 임시회가 폐회되는 오는 15일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선거구획정 개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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