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고성]고성군 전기차 30대 보조금 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군 12월10일까지 접수

1대당 1,320만원 지급

[고성]고성군은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1대당 1,320만원이며 모두 30대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12월1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최소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이다. 2대가 필요한 가정은 부부가 각각 1대씩 신청해도 된다. 전기자동차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2년 내 양도·양수할 경우 고성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강원도민이 아닌 타 시·도 주민에게 명의를 넘길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가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권원근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