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근로일수 속여 실업급여 타낸 60대 벌금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근로일수를 하루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60대 조적공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일수를 하루 숨겼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장태영 판사)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9일 춘천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임에도 이를 숨겼다.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신청한 A씨는 43일분의 실업급여 283만 8,000원을 부정 수급했다.

신하림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