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AZㆍ화이자 교차 접종 후 사지 마비…병원비만 한 달에 600만원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은 최대 1천만원…석 달 병원비만 7천만원

사진=연합뉴스

백신 접종 후 건강을 잃고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제보자 이모(52)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했던 친정어머니 차모(75)씨는 2주 뒤 화이자를 교차 접종했는데 접종 8일 뒤 갑작스럽게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을 일으킬 수 없게 됐다. 곧장 응급실로 갔으나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차씨는 바로 수술을 받았지만 다리 마비 증세는 악화했고, 손을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물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졌다. 급기야 자가호흡까지 불가능해지자, 의료진은 척수염·반응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길랑-바레증후군'(감염 등에 의해 몸 안의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병)으로 나왔다.

의료진은 이씨에게 "어머니가 말초신경 손상이 심해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차씨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이씨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한 달에 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차씨는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나자 병원에서는 전원(轉院)을 요구했다. 위급 환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시킬 수 없다는 이유였다. 길랑-바레중후군은 치료 방법이 없어 병원에서도 인공호흡기와 욕창 관리 외에는 더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이씨는 어머니가 화이자 백신 주사로 인해 이런 증상을 겪게 됐다고 생각하고 7월 11일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신청했다. 주치의는 진단서에 '환자의 병력이나 시간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화이나 백신 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발생과의 연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이씨는 당연히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두 달여 뒤 질병청에서 나온 결과는 4-2 판정이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이다.

이씨가 역학조사관에게 "백신보다 가능성이 더 높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조사관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은 외국에서 길랑-바레증후군을 부작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어머니가 맞은 건 화이자 백신이라서 부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우리 가족은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엄마가 의식이 없어서 고통이라도 느끼지 못하셨다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거다. '엄마와 함께 죽으면 남편과 자식은 짐을 덜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정부의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기준 백신 접종 7천528만7천995건 중 이상반응이 나타나 신고한 사례는 33만8천261건(0.45%)이었고, 이 중 2천287건(0.67%)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49명이며 이 중 7명에게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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