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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내란 학살 끝내 사과 않은 채…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오전 자택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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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전 전 대통령은 지병을 앓아오다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전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대통령의 시신은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취재진을 피해 연대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나 19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한 뒤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고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데 이어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획책했다.

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으며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데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채 광주에서 진행 중인 5·18 형사재판이 중단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애초 오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해야 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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