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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여자친구 살해범은 35세 김병찬…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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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공. DB 및 판매금지]

'35세 김병찬'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로 22일 구속됐다.

살해된 여성은 범인과 다시 맞닥뜨린 순간 다급하게 스마트워치의 신고 버튼을 2회 눌렀지만 연동된 112신고시스템이 위치값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변을 당했다.

한편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에 서한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과 관련, 경찰의 대응에 국민적 질타가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청장은 "엄중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동료 여러분께 호소를 드린다. 그 어느 때보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두 사건 모두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경찰이 현장에 있지 못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순간에도 경찰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는 변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현장 맞춤형 대응력을 최적화하고, 권총과 테이저건 등 무기 장구의 사용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도록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대해 반복적으로 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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