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늘부터 식당·카페서 `방역패스'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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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백신패스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12일 춘천시 애막골의 한 식당 입구에 백신패스에 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승선기자

학원·영화관 포함 11곳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서 제출해야

18세 이하 청소년·완치자 적용 안 돼 예외자 증명땐 출입 가능

13일부터 일명 '방역패스'로 불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강원도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이용 대상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곳이다. 기존 적용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도 의무화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대상 시설을 출입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운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사업장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다.

도내에서는 '안심콜'로 전화를 걸거나, 클린강원패스포트 또는 손으로 직접 적는 명부를 통해 입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음성확인 문자를 따로 보여줘야 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휴대폰 앱 'COOV(쿠브)'를 내려받을 수 있고,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도우미 인터넷 사이트, 혹은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강원도는 시·군과 협력해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나온 정책인 만큼 차례가 됐을 때 접종을 받고, 시설 이용 시에도 안전을 위해 확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를 비롯해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예외자임을 증명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2003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의 출생에 해당하는 12~18세 청소년은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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