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친구 때려 숨지게 하고 조롱…檢,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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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골프채 등으로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옷까지 벗겨 조롱한 20대(본보 8월20일자 5면 보도)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최모(24)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며 “원심의 징역 10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갑내기 친구 A씨를 주먹과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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