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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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차 지급대상 전국 70만곳

사업자번호 홀짝제 신청접수

오늘부터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지원금은 업체당 100만원씩이다.

우선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70만개사를 대상으로 1차 지급에 나선다.

대상 사업자에게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때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홀짝제를 적용해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자만, 28일은 짝수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을 받는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6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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