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6개월 유효기간이 종료돼 오늘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돼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하고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예외를 뒀다.
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 가운데 전날까지 3차접종을 하지 않은 34만3천여명은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