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녹음 파일 중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일부 내용을 보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14일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고 해석하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스트레이트' 제작진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다"며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김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진은 여전히 해당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겸허히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의 7시간 45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수사 관련 내용은 보도가 될 경우 김씨의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조는 "'스트레이트'가 준비 중이던 보도 가운데 일부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방송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MBC 보도를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다고 정리했고, 김씨가 언론의 검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김씨의 반론권 침해 주장 역시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꾸준한 반론 취재에 김씨가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스트레이트'가 준비 중인 보도 내용이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여러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씨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적 영역'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당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어 온 것이 거짓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