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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현장 "위험하다" 크레인 작업자가 '작업정지권' 발동…수색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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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작업자 6명이 실종되고 1명이 다친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는 수색이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 발동됐다.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수색 5일차 브리핑을 열어 "작업중지권 발동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예정 시점이 오는 일요일에서 내주 금요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해체크레인 조립과 타워크레인 보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립 후 보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작업중지권이 발생하면 시공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 발생이나 그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대책본부는 "해체크레인 조립과 이동을 마치면 붐대(기중기의 팔) 끝에 바구니를 달아 타워크레인 보강 작업자를 올려보내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립 일정도 지반 보강으로 인해 이틀에서 사흘로 기간이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물 하부의 잔해를 치우는 작업은 타워크레인 보강 이후에서 오늘로 일정을 앞당겼다"며 "무인 장비와 롱 붐 암(Long Boom Arm·팔이 긴 특수굴착기)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어떤 재난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현장 곳곳에 위험 요인이 있다"며 "많은 분이 염려하며 현장 방문을 문의하고 계시는데 자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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