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시행…법원 판결까지 혼란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목욕장·PC방 등 방역패스 유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2∼18세 확진 비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학원 등 학습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이날 정부 발표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은 해제됐다.

다른 시설인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으나 청소년 학습권 침해 우려를 낳은 학원과 독서실을 제외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더라도 추진 동력은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됐다.

정부는 반발이 거셌던 학원 등을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혼선을 빚을 여지는 남아 있다.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서울 지역에만 한정돼 있고,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커지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패스를 검토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정부의 바람대로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백브리핑에서 "겨울방학 중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에게는 백신 3차 접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3월 정상 등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학원, 독서실 등 핵심 시설은 전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이 많이 찾는 장소가 여전히 적용 대상이고 법원의 본안 판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기자

지선 1년 앞으로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