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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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

향후 손실액 최종 정산 뒤

500만원 넘으면 차액 지원

안 넘으면 잔액 5년간 상환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방식의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 지급 신청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2021년 12월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선 지급 신청 모집에 나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손실이 확실시되는 만큼 최종 산정된 손실액과는 관계없이 대출 방식으로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선 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면 지급된다.

신청은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다만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오는 24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적용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향후 손실액을 최종 정산했을 때 실제 손실액이 500만원보다 많으면 다음 달 중순부터 덜 받은 차액이 지급된다. 다만 최종 손실액이 선 지급금보다 적으면 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접수는 ‘손실보상선지급.kr'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 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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