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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금융생활 꿀팁]연 20% 초과땐 신규 대출로 대체 카드대금 연체 신용등급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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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정보

김태호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 최근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소개 부탁한다.

A: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7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4.0%포인트 인하됐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인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하길 추천한다. 신용점수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일정 기간·일정 금액 이상 습관적으로 이용하면 조기 상환을 하더라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특히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금리 인상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상환해야 하고 다수의 연체건이 발생하면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점수 확보에 유리하다.

금리인상기, 대출목적·기간에 따라 적합한 금리 선택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금리상승기라 하더라도 금리 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예·적금의 경우 가입 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된다. 따라서 금리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예·적금 가입 시 상품별로 개인별 거래실적·특정조건을 전제로 한 우대금리 등이 다를 수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조건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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