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부인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에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대선에 집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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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으로 고통스럽다.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면서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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