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마약에 취해 60대 모친 수차례 폭행한 아들 징역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마약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새벽 4시께 춘천 소재 집 거실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세탁기 호스를 접어 어머니인 B(68)씨의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마약 관련 전과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하림기자 peace@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