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가 지난달 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한다.
일반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 시 10만원, 급속충전시설 충전시작 후 1시간(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초과 시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 시 20만원이 부과된다.
윤기웅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주차면 50개 이상 주차장,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속해 왔지만 앞으로는 춘천지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565개소 모두가 단속 대상”이라고 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