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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무등록 계류장에 선박 보관 재계약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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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강릉항 마리나 ‘무법천지' 전락

◇강릉항 요트계류장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

입구 철제 펜스 등 정체불명 구조물 즐비 안전 위협

선주들 계약 여부 문의에 동해수산청 “주의하라” 답변

동해수산청·시 “사용허가 취소가능” 업체 “선주와 해결”

[강릉]지난 19일 강릉 최고의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인 강릉항 마리나 계류장.

10여대의 요트만이 덩그러니 정박해 있었다. 한때 30여대가 넘는 요트가 정박했고, 러시아, 일본 등 외국에서 요트 여행을 온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던 곳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바다에는 쓰레기가 둥둥 떠나니고 야외등은 부서져 있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클럽하우스와 요트계류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정체 모를 하얀 문과 철제 펜스까지 생겼다.

(사)강릉마리나선주협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이 정체 모를 문과 벽이 불법 설치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시마스터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요트계류업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계류장이 무등록 상태인데도 어촌어항법에 근거해 선박을 보관하고 있는 선주들에게 재계약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주들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무등록업체여서 동해해양경찰에 고소한 상태이고 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업체와 협약을 맺고 있는 강릉시에도 이러한 상황을 호소하며 법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했지만 시 또한 입구에 설치한 불법 설치물이나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낼 뿐 선주들과의 계약 강요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주)시마스터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선박을 쇠사슬로 묶어 강제권을 행사하다 선박이 파손되는 등 선주들과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마스터 측은 19일자로 선박에 묶은 쇠사슬은 풀었다며 미납된 요금을 내고 선주들과 원만한 해결을 하자는 문자를 보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시 관계자는 “불법 설치물에 대한 시정 공문도 4차례나 보냈다”며 “이를 근거로 동해해경에 고소하고 공유수면 사용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강릉마리나선주협회 회원들은 “동해해경에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조사하고 검찰로 넘어간 뒤 재판까지 가는 데 1년이다. 그 사이 우리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만 보게 된다”며 “법적인 검토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주)시마스터 관계자는 “2008년 시와 협약을 맺을 때 어촌어항법에 의해 강릉항에 클럽하우스와 계류시설을 지어 10년 가까이 운영해 왔고 이에 근거해 마리나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무등록 불법 운영으로 마리나 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주들과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원기자 jsw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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