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여㎡·1,032세대 규모
50년 장기미집행 부지 활용
【속초】아파트 1,032세대와 공원 10만여㎡가 조성되는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이 올 7월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된다.
22일 속초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뒤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특례조성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돼 왔다.
사업시행자인 영랑공원개발㈜은 1964년 최초 공원 지정 후 5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금호동 산 278 일원 14만4,700㎡의 영랑근린공원에 공원 조성과 함께 1,032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 측은 단지와 연접한 길이 1,000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업 대상지 인근 10개 단지 3,500여 세대의 아파트주민들은 교동 진로교육원~금호동 금호로얄아파트 간 1.2㎞가 1976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도로 개설이 되지 않고 있다며 도로부터 개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까지 전체 사업대상 토지 가운데 60%가량 보상이 이뤄졌으며 시는 강원도와 토지 수용 절차 진행을 협의 중이다.
이선규 시 공원녹지과장은 “속초시 유일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인 만큼 정해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