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1,1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일반 승용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보다 180만원이 줄어든 1,1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원되는 전기자동차는 승용 및 소형화물, 초소형화물, 승합차 등 1,131대로 승용차는 1,140만원, 초소형승용차 660만원, 소형화물 2,100만원, 경형 1,540만원, 소형특수 2,663만원, 초소형화물 1,300만원, 승합 2,093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원주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이명우기자